대검은 28일 ‘사직동팀 내사 보고서’ 유출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김태정(金泰政)전법무부장관과 박주선(朴柱宣)전청와대법무비서관을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여권 핵심부는 이들 두사람과 김전장관의 부인 연정희(延貞姬)씨 등 3명을 구속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이날 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김정길(金正吉)법무부장관 지시에 따라 국가기강 확립차원에서 김전장관과 박전비서관을 이르면 29일중 소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을 지낸 검찰총수가 사법 처리를 전제로한 피의자 자격으로 소환 조사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청와대 사정(司正)담당 비서관이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한 내사관련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소환되는 것도 건국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이 사건을 박순용(朴舜用)검찰총장의 직접 지휘 하에 대검 중앙수사부에 배당한 뒤 박만(朴 滿)대검 감찰부 감찰1과장을 주임검사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박 감찰1과장은 중수부에 파견되는 형식으로 이 사건을 수사하게 된다.
이에 앞서 박총장은 이 사건을 동아일보가 단독 보도한 26일 이후 두 차례에 걸쳐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한 뒤 “청와대 보고서 유출문제는 국가기강 차원의 문제”라며 “신속히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전장관과 박전비서관 등 2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검찰은 김전장관과 박전비서관을 상대로 보고서 유출 경위를 조사한 뒤 공무상 비밀누설 및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김전장관이 부인 연정희씨에게 건넨 사직동 초기 보고서로 추정되는 문건의 출처에 대해서도 조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옷로비의혹 관련 문건을 김대통령에게 허위로 보고했는지 여부도 조사할 방침이다.
그러나 검찰은 올해 5월 옷로비의혹사건을 수사한 검찰 수사팀에 대한 조사는 특별검사의 수사가 끝나지 않아 수사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검찰은 또 옷로비의혹 사건 관련자들의 국회 위증 부분도 이번 수사대상에서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여권의 한 고위관계자는 “김대통령이 그동안 수차례나 이번 사건의 책임자 처벌을 강조한 것은 검찰조사에서 이들 3명의 위법사실이 확인되면 모두 구속하겠다는 뜻”이라며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으로 볼 때 김전장관과 박전비서관은 공무상 기밀누설혐의 등으로, 연정희씨는 위증혐의로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김중권(金重權)전대통령비서실장도 당시 옷로비사건의 축소은폐에 관여한 의혹이 있다면 당연히 조사해야 하지만 현단계로는 그런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파악돼 사법처리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정위용·양기대기자〉viyon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