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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문건 파문]李부총재 문건반출 법적책임 있나?

입력 | 1999-11-03 00:04:00


국민회의 이종찬 부총재가 국가정보원에서 문건을 가지고 나온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 문제는 어떻게 될까.

국정원측은 2일 이부총재 측이 “문건 반출에 대해 천용택(千容宅)원장의 양해를 얻었다”고 주장한데 대해 “양해한 일도, 승인한 일도 없다”고 전면 부인하면서 법적 조치도 강구할 수 있다는 뜻을 비치고 있다.

국정원직원법에는 재직중은 물론 퇴직한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비밀의 누설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보안업무규정에는 “비밀은 보관하고 있는 시설 밖으로 지출(持出)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이부총재의 문건반출 행위를 ‘비밀누설’로 단정하기는 무리라는 것이 일반론이지만 보안업무규정 위반은 명백해 보인다.

그러나 보안업무규정에도 일반 문건은 부서장 승인하에, 비밀문건은 원장 승인하에 외부로 반출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있다는 점이 ‘문제’다.

이부총재가 국정원에서 ‘이사’를 나온 시점은 후임 천원장의 임기가 시작되기 전. 그로서는 당시 국정원장의 권한으로 문건 반출을 스스로 승인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것. 문제의 ‘보안업무규정’에는 반출 승인 등의 절차 규정이 없어 이부총재가 “승인했다”고 주장하면 책임을 묻기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윤승모기자〉ysm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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