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특수부는 17일 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한 연구용역 사업비를 가로챈 대구 모 대학 김기태(金基台·55)교수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교수는 94년 9월 경북도로부터 ‘인공어초 시설사업 효과조사’ 연구용역을 의뢰받은 뒤 용역비 9800여만원 중 3000여만원을 가로채는 등 지난해 1월까지 자치단체나 기업으로부터 의뢰받은 7건의 용역 사업비 중 2억27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다.
〈대구〓정용균기자〉cavati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