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의 대선자금을 불법모금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회창(李會昌)총재의 동생 회성(會晟·54)씨가 28일 정치자금법 중 일부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을 재판부에 냈다.
이씨의 변호인단은 “피고인에게 적용된 정치자금법 30조 1항 등은 정치자금의 모집 기부 등에 대한 처벌규정인데 그 내용과 범위가 너무 애매해 헌법상의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
이씨의 변호인단은 “피고인에게 적용된 정치자금법 30조 1항 등은 정치자금의 모집 기부 등에 대한 처벌규정인데 그 내용과 범위가 너무 애매해 헌법상의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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