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옥신이나 식중독균 오염 등 축산물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생산 수입 유통업체 등 영업자가 해당 제품을 자진회수(리콜)하지 않으면 오는 10월부터 강제 회수명령이 내려진다.
농림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축산물가공처리법령을 보완하고 ‘축산물의 회수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부령으로 제정, 10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이 진기자〉leej@donga.com
농림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축산물가공처리법령을 보완하고 ‘축산물의 회수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부령으로 제정, 10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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