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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 한국투신-서울銀에 교보생명株인도 가처분신청

입력 | 1999-07-26 16:49:00


㈜대우는 26일 기업어음(CP)을 발행하며 담보로 맡긴 시가 2조원대의 교보생명주식 329만주를 돌려달라며 한국투자신탁과 서울은행을 상대로 주식인도 가처분신청을 서울지법에 냈다.

대우는 소장에서 “지난해 발행한 CP채무는 최근 모두 상환했음에도 한국투자신탁측이 당시 담보로 맡긴 교보생명주식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며 “최근 대우그룹 채권금융기관들이 추가여신지원을 결의해 이 주식을 공동담보로 맡겨야 하는 처지인 만큼 조속히 반환해 달라”고 주장했다.

대우는 지난해 12월 8600억원 상당의 CP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한국투자신탁이 대우보유 교보생명주식 329만주를 담보로 제공받는 조건으로 이 CP를 전액인수했으며 현재 서울은행이 보관업무를 맡고 있다.

교보생명주식은 아직 상장되지는 않았지만 현재 주당 65만원으로 평가되고 있어 이 주식의 시가는 2조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한국투자신탁측은 “CP의 잔여채무가 지난 주말에야 변제됐다”며 “반환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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