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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그린벨트 부동산 경매, 택지―단독주택 유리

입력 | 1999-07-25 18:39:00


여유돈 투자자라면 법원경매에 나온 그린벨트내 택지나 단독주택 등을 적극적으로 노려볼 만하다.

경매에서 낙찰받은 그린벨트 토지는 면적에 관계없이 별도의 거래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매입 절차가 간단하다.

또 입찰경쟁률이 낮고 낙찰가율(최초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도 평균 60% 정도로 낮게 형성돼 있어 시세보다 최고 50% 정도 싸게 살 수 있다.

다만 그린벨트에서 풀려날 가능성이 높아 고수익이 예상되는 물건은 많지 않아 경매정보에 꾸준히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해야만 한다.

법원경매에 많이 나오는 물건은 택지와 주택이 많고 감정가 규모로 대략 5000만∼3억원 정도다.

서울이라면 △강동구 고덕 상일 마천동 △중랑구 망우 신내동 △도봉구 도봉동 △노원구 하계동 △송파구 거여동 △서초구 내곡동 △성북구 정릉동 △은평구 진관내외동 등지의 물건이 주목 대상.수도권지역은 과천 하남 고양 안산 시흥 의정부시 등지의 물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린벨트 경매물건을 살 때엔 다음의 몇 가지를 유념해야 한다.

우선 토지를 구입할 땐 반드시 주변시세를 확인한 뒤 응찰가를 결정해야 한다. 입지가 뛰어난 서울과 수도권지역 물건의 경우 감정가가 시세보다 낮을 수 있다. 이런 물건은 처음부터 높은 응찰가를 쓰는 적극적인 공략법이 필요하다.

사용목적에 맞게 개발할 수 있는 토지인가를 확인해야 한다. 예컨데 주택을 지으려면 건축법상 4m 도로에 접해야만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

상수원보호구역이나 문화재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토지이용제한에 묶였는지 여부도 파악해야 한다.

그린벨트 해제가 유력한 지역이라도 너무 외진 곳이거나 습지, 맹지(盲地)라면 투자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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