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년대말 당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가입한 교사에 대해 사립학교법에 따라 면직처분을 내린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문희·金汶熙 재판관)는 25일 전교조에 가입한 후 탈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립학교에서 면직처분을 받은 교사 이모씨가 노동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사립학교법이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합헌결정을 내렸다.
〈정위용기자〉viyon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