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에서 다이옥신과 코카콜라 파동으로 식품 안전이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23일 프랑스에서 사용이 금지된 소의 피를 사용해 포도주를 대량으로 생산하던 업체가 적발됐다.
프랑스 마르세유지역 포도주 및 증류주 검사소는 포도주 제조업체인 론 밸리사가 포도주 정제용으로 사용하던 분말 소피 200㎏을 압수하고 이 업체의 포도주 8만ℓ도 예방차원에서 압수했다고 밝혔다.
97년 광우병 파동 이후 유럽에서는 소피 사용이 금지됐다.
〈파리〓김세원특파원〉clair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