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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편지]이용구/구청운영 시설서 연회비 요구

입력 | 1999-05-24 18:52:00


서울 관악청소년회관에서 강습받는 대학생이다. 학교에서 가깝고 강습료가 다른 사설기관에 비해 싼 편이어서 좋다.

지난 해 수영 강습 때는 수강료와 함께 연회비 1만원을 받았다. 얼마전 컴퓨터 강좌를 신청하자 “1년이 지났으니 연회비 1만원을 다시 내라”고 했다.

회원인데도 행사안내 우편물 하나 받은 적도 없다. 1년 내내 이용하는 회원도 있겠지만 한 두번 필요한 강좌만 듣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도 연회비를 요구하는 것은 수강료를 올리는 것과 마찬가지다.

처음 가입비를 받는 것은 몰라도 구청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해마다 연회비를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다.

이용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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