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72단독 문광섭(文珖涉)판사는 최근 신동아그룹 계열의 대한생명 재산관리인이 구속중인 최순영(崔淳永)회장을 상대로 낸 주식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여 “대한생명은 최회장의 주식 1백65만주를 가압류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최회장이 대한생명의 공금 1천8백여억원을 유용한 뒤 이를 갚지 않고 있으므로 최회장의 개인 주식지분을 회사측에서 압류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회장은 대한생명에 대한 채무를 갚지 않을 경우 자신의 주식을 처분할 수 없게 됐다.
대한생명 재산관리인은 지난달 2일 “대한생명에 대한 금융감독원 특별감사 결과 최회장이 88년부터 98년 5월까지 1천8백여억원의 회사 돈을 유용한 뒤 반환하지 않고 있다”며 주식 가압류 신청을 냈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