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20일 서울지하철 노조의 파업과 관련해 공무원들이 출근시간인 오전 9시보다 1시간 정도 늦게 출근하더라도 지각으로 처리하지 않도록 할 것을 각 행정기관에 시달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지하철 운행이 정상화될 때까지 1시간 정도 늦게 출근하는 공무원은 지각으로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진영기자〉ecolee@donga.com
행자부 관계자는 “지하철 운행이 정상화될 때까지 1시간 정도 늦게 출근하는 공무원은 지각으로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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