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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편지]정미경/공공근로자 경조사 유급처리를

입력 | 1999-03-24 19:03:00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해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에 학생들을 가르치는 보조교사다.

얼마전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셔서 5일간 결근을 했다. 일반 직장에서는 상을 당해 결근하는 경우 유급휴가로 처리하기 때문에 별 신경을 안썼다. 그런데 막상 봉급을 받아보니 5일간 일당이 빠져 있었다.

공공근로참여자도 예비군 훈련 등 ‘공적 의무’로 인해 결근할 때는 일당을 준다.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의 상으로 결근할 때는 유급 처리해야 옳다고 본다.

정미경(경남 진주시 상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