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와 쿠웨이트에서 근무하다 걸프전(90년8월∼91년3월)으로 피해를 본 한국인 근로자 4백2명에게 이라크 정부의 5차 배상금 1백만5천달러(약 12억6백만원)를 지급한다고 22일 노동부가 밝혔다.
이 배상금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유엔 배상위원회가 이라크 석유수출대금 일부를 공제해 지급하는 것으로 1인당 2천5백달러(약 3백만원)를 받게 된다.
지금까지 배상위로부터 송금된 배상금은 97년3월 이후 총 9백16명분 2백29만달러다.
대상은 걸프전 당시 출국경비 등의 피해를 본 근로자로서 93∼94년에 노동부를 통해 유엔에 배상을 청구한 사람들이며 8월 중순까지 지방노동관서에 신청하면 된다.
〈정용관기자〉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