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은 22일 여고생과 ‘원조교제’를 한 장모(43·사업) 홍모씨(48·회사원) 등 4명과 안모(18) 고모양(18) 등 여고생 5명을 윤락행위방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윤락장소를 제공한 숙박업주 5명도 공중위생법 위반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해 7월 생활정보지의 ‘080전화방’을 통해 만난 안양에게 20만원을 주고 성관계를 갖는 등 지금까지 모두 16차례 원조교제를 한 혐의다.
〈인천〓박정규기자〉rochest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