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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1억 횡령 고령축협간부 구속영장

입력 | 1999-03-12 18:33:00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조대환·曺大煥)는 12일 축협 운영자금 등 11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경북 고령축협 전 조합장 이헌국씨(48)와 상무 김상기씨(37)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95년 7월 진모씨(46)가 세운 가축분뇨처리공장을 고령축협이 직접 운영하는 것처럼 축협중앙회에 허위보고하고 시설운영자금 명목으로 9억7백여만원을 타내 가로챈 혐의다.

〈대구〓정용균기자〉jyk061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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