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강력부(부장검사 박영수·朴英洙)는 13일 마약성분이 들어있는 비만치료제(속칭 살빼는 약)를 밀수입해 판매한 혐의로 장순화씨(48·여·무직)를 구속하고 이혜자씨(44·여·무직) 등 3명을 불구속입건했다.
장씨 등은 97년 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8∼10회에 걸쳐 환각성분이 들어있는 비만치료제 24만6천여개를 태국에서 밀수입해 판매한 혐의다.
검찰은 “장씨 등이 들여온 약은 부녀자들의 출입이 잦은 시중 의류점과 비만클리닉 등에서 비싼 가격에 판매됐다”고 밝혔다.
〈이수형기자〉 so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