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26일 불공정 무역 국가를 일방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통상법 슈퍼 301조를 부활시킴으로써 미국과 대미(對美) 수출흑자국과의 통상분쟁이 가열될 것으로 예상된다.
샬린 바셰프스키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빌 클린턴대통령이미수출에 영향을 미치는불공정무역관행에 대해 제재를가할수있는 슈퍼 301조 부활을 위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고 밝혔다. 슈퍼 301조는 USTR에 외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을 조사, 해당국가에 시정을 요구하고 시정이 안될 경우 무역보복조치를 취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통상법의 조항. 97년 한국을 자동차시장분야에서 ‘불공정무역관행국’으로 지정하는 것을 끝으로 시한이 만료됐었다.
바셰프스키 대표는 이와 함께 외국의 차별적 정부 조달 관행을 시정할 수 있는 조치인 ‘Title Ⅶ’도 부활시켰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지난해 사상최대인 1천6백80억달러의 무역적자를 기록한데 이어 올해 적자폭이 5백억∼6백억달러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자 슈퍼301조를 부활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미 의회는 철강 등의 수입급증으로 미 국내 산업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수입을 규제하라고 촉구하고 있으나 미 행정부는 수입규제보다는 외국의 무역장벽을 제거, 미국의 수출을 늘리는 데 중점을 두겠다는 의지로 슈퍼301조를 부활시킨 것으로 해석된다.
바셰프스키 대표는 슈퍼301조 부활을 발표하는 보도자료에서 “슈퍼301조는 한국의 자동차시장을 개방하는데 탁월한 효과를 입증했으며 일본에서도 인공위성과 슈퍼컴퓨터 목재가공품 의료기술 정보통신 유리제품의 개방에도 효과적인 수단이었다”고 밝혔다.
〈워싱턴〓홍은택특파원〉eunta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