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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장애인학교 설립 주민피해 이유없다』

입력 | 1998-12-16 19:08:00


서울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김용균·金龍均 부장판사)는 16일 이모씨 등 서울 강남구 일원동 일대 아파트 주민 8백25명이 “장애인 학교의 설립으로 교육환경이 크게 훼손됐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1백2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유없다”며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초등학교 예정부지에 밀알복지재단의 장애인 학교가 들어서 초등학생들이 좁은 교실에서 수업을 받는 등 피해를 보았다는 주민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다른 지역과 비교해 이 지역의 초등학교가 특별히 부족한 상태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서정보기자〉suh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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