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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 법정관리인 보강수사…자택-계좌수색 착수

입력 | 1998-12-02 19:27:00


‘법정관리인은 준(準)공무원이다.’

지난달 28일 회사정리법상 수뢰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된 정리회사 한양의 법정관리인 이치운(李致雲·56)씨에 대한 검찰의 사법처리 의지가 단호하다. 서울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김인호·金仁鎬)는 2일 이씨의 자택과 은행계좌 일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5억9천여만원의 보험가입 사례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기 위해 보강수사에 나섰다.

서울지검 김규섭(金圭燮)3차장검사는 이날 “정리회사의 법정관리인을 정상적인 회사의 사장과 같은 잣대로 처리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