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저공해’ ‘그린’ 또는 ‘에너지 절약형’ 등의 환경관련 광고를 제한해온 규정과 백화점 할인세일의 기간 가격 등을 제한해온 할인특별판매 규제가 폐지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3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총규제 75건 중 31건(폐지 16건)을 정비키로 하고 연내 법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규제개혁위는 공정하지 않은 환경관련 표시나 광고의 유형과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고시(告示)와 할인특별판매 관련규제를 폐지하되 현저하게 부당하거나 불공정한 것으로 판정될 경우 사후 규제토록 했다.
〈최영훈기자〉cyh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