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성비리사건과 관련해 4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대철(鄭大哲)국민회의 부총재에 대한 첫 공판이 21일 서울지법 형사1단독 김창석(金昌錫)판사 심리로 열렸다.
정부총재는 경기 고양시 탄현아파트 건설사업과 관련해 인허가에 대한 편의를 봐 달라는 부탁과 함께 1천만원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경성측으로부터 어떤 명목의 청탁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
정부총재는 경기 고양시 탄현아파트 건설사업과 관련해 인허가에 대한 편의를 봐 달라는 부탁과 함께 1천만원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경성측으로부터 어떤 명목의 청탁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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