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도소는 10월1일부터 수용자 가족의 편의를 위해 ‘수용자 접견 예약제’를 실시한다.
수용자 접견 예약제는 수용자 가족 등이 사전에 전화로 면회를 신청하면 예약된 날짜와 시간에 기다리지 않고 수용자를 만날 수 있는 제도.
접견예약은 면회전 10일 이내에 대전교도소 민원실(042―544―1412)로 전화를 하면 된다. 예약을 한 뒤 접견날짜를 바꾸고 싶으면 미리 전화를 해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다.
〈대전〓이기진기자〉doyoce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