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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피해 사망 관리소홀 나라탓』…호우때 도로유실 참변

입력 | 1998-09-25 19:38:00


‘집중호우는 하늘탓, 그러나 인명피해는 나라탓.’

폭우가 그칠 줄 모르던 8월8일 오후 11시45분경 L대기업 대리 신모씨(32)의 ‘퇴근길’이 갑자기 땅 속으로 무너져내렸다. 당시 신씨의 자동차가 달리던 경기 안성시의 방은천 제방 위 도로는 시간당 1백㎜의 집중호우로 흙이 유실돼 아스팔트만 허공에 떠 있었다.

올 가을 ‘행복한 결혼’이 예정돼 있던 ‘꿈많은 청년’ 신씨는 사고 다음날 하천 하류에서 차가운 시신으로 발견됐다.

신씨의 아버지(57) 등 유족은 25일 어처구니없는 사고로 ‘집안의 기둥’인 장남을 잃은 울분을 법원에 토로했다.

차량통제는 커녕 위험표지판 하나 세우지 않았던 국가와 안성시를 상대로 2억7천1백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낸 것.

유족측은 “경기경찰청과 안성시 등은 주민들이 수차례나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소송대리인인 강용석(康容碩)변호사는 “주행중 도로가 무너진 사고는 행정기관의 무사안일주의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현재까지도 심하게 유실된 채 거의 복구가 안된 사고도로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을 재판부에 낼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8월6일 경기 의정부시 가릉동 D연립주택 지하방에서 잠자다 익사한 손모씨(43)의 유족도 정부를 상대로 25일 1억3천3백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유족측은 “폭우 때문에 인근 미군부대 담이 무너지자 물이 범람해서 생긴 사고”라며 “미군측 과실이지만 한미상호방위조약 등에 따라 우리 정부가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법원관계자들은 올 여름 비피해가 남달랐던 만큼 이같은 종류의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고 있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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