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은행 노동조합이 6월 정부의 금융산업 구조조정에 따라 퇴출은행으로 지정됐던 은행들 가운데 처음으로 합병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동남은행 노조는 4일 “정부가 동남은행을 한국주택은행에 합병시킨 것은 정당한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경영실적조차 제대로 평가하지 않은 부당한 처사”라며 금융감독위원회를 상대로 계약이전 결정명령 등 취소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원고측은 “불공정한 퇴출은행 선정에 따른 합병을 취소해 달라”고 주장했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