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인력을 해외에 송출하는 ‘국외인력소개업’ 허가가 11년만에 재개됐다.
노동부는 30일 “인력소개 컨설팅업체인 PCII코리아와 PNF리크루트 등 2개사에 국외인력소개업 영업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두 회사는 △2억원의 손해배상보험 가입 △회사대표 및 컨설턴트 신원 조회 등 노동부 허가신청 요건을 충족했으며 앞으로 고시요금 규정에 맞춰 해외인력 파견요금을 받게 된다고 노동부 관계자는 밝혔다.
〈박래정기자〉ecopark@donga.com
노동부는 30일 “인력소개 컨설팅업체인 PCII코리아와 PNF리크루트 등 2개사에 국외인력소개업 영업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두 회사는 △2억원의 손해배상보험 가입 △회사대표 및 컨설턴트 신원 조회 등 노동부 허가신청 요건을 충족했으며 앞으로 고시요금 규정에 맞춰 해외인력 파견요금을 받게 된다고 노동부 관계자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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