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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그룹 계열사 20곳, 상호支保 2조원 돌파

입력 | 1998-07-30 19:26:00


30대그룹 계열사 가운데 상호채무(지급)보증이 법정 한도(자기자본의 100%)를 초과하는 업체는 20여개이며 초과금액은 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부당내부거래 행위를 하다 적발된 5대그룹 계열사들에 이어 이들 그룹에도 수백억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위관계자는 30일 “6월중순경 30대그룹으로부터 넘겨받은 상호채무보증 현황자료를 면밀히 검토중”이라며 “20여개 업체가 4월1일을 기준으로 자기자본의 100% 한도를 2조원 정도 초과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30대그룹 계열사에 대해 공정거래법에 따라 3월말까지 기존의 채무보증을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줄이도록 했으며 4월부터는 신규채무보증을 금지했다.

4월1일 현재 채무보증이 자기자본의 100%를 초과하는 업체는 초과금액이 △10억원일 경우 최고 7천만원 △1백억원이면 5억2천만원 △1천억원이면 23억2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된다.

공정위가 지난해 30대그룹의 채무보증현황을 조사한 결과 당시에는 24개 그룹 80개사가 자기자본 100%를 초과하는 채무보증을 하고 있었으며 그 규모는 6조6천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이들은 올해 들어 채무보증을 신용으로 전환하거나 법인보증을 규제대상이 아닌 대표이사 보증으로 바꾸는 등의 방법으로 채무보증규모를 상당부분 해소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는 채무보증 한도를 초과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다음달말 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