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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구조조정위해 부동산 되팔땐 양도세 감면

입력 | 1998-06-12 19:47:00


정부와 국민회의는 12일 기업이 구조조정을 위해 내놓은 부동산을 매입한 뒤 5년 이내에 되팔 경우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50% 감면해주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민회의 여의도당사에서 실무당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국민회의의 한 관계자는 “구조조정을 위해 외국의 구조조정전문회사 등으로부터 ‘브리지 론’을 도입, 정리절차에 있는 기업의 부채를 상환토록하기 위해서는 세금부과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건의가 있어 관련법을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