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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경기 부양대책 세금혜택 일문일답]

입력 | 1998-05-23 06:23:00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은….

“이르면 6월부터 내년 6월말까지 1년 동안 새로 분양받은 전용면적 25.7평 이하 규모의 아파트다. 새로 공급된 아파트와 미분양아파트가 모두 해당된다. 오피스텔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양도소득세를 어떤 경우에 면제받는가.

“만약 올 8월에 분양받고 2000년 10월에 입주했다면 입주시점이 취득시점이다. 따라서 2005년 10월말까지 되팔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등록세 취득세는 얼마나 감면되나.

“6월 이후에 전용면적 18평 초과25.7평 이하 규모의 미분양아파트나 새로 공급된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 등록세와 취득세를 합한 금액의 25%가 감면된다. 1억원짜리 아파트를 분양받았을 때 지금은 5백만원의 세금이 부과되나 6월부터는 3백75만원만 내면 된다.”

―농특세와 교육세가 폐지된다면 얼마나 이익이 되나.

“농특세와 교육세의 세율은 각각 취득액의 0.2%, 0.6%다. 2억원짜리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면 1백60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40평 크기 아파트를 사면서 할부금융사로부터 5천만원을 빌렸다. 대출이자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

“안된다. 주택규모가 전용면적 25.7평 이하로 제한된다. 금융사는 은행을 포함해 보험사 할부금융사 등 모든 금융기관이 대상이다. 공제액은 원리금 상환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연 72만원까지만 공제된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혜택이 생겼다는데….

“재산세 감면 대상이 확대됐다. 이전에는 전용면적 18평 이하 규모의 임대아파트에 대해서만 재산세 50%가 할인됐으나 앞으로는 25.7평 이하 임대주택 보유자도 대상이 된다.”

―아파트를 재건축하면서 중대형 평형을 늘릴 수 있나.

“지금까지 재건축할 경우 규모별 신축아파트의 비율은 △18평 미만 20% △18∼25.7평 미만 40% △25.7평 이상 40%였다.

앞으로는 조합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중대형 물량을 늘릴 수 있다.”

―재개발은 어떤가.

“재개발도 동일하다.”

〈이 진·황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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