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뉴스
실시간 뉴스
오늘의 신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오피니언
스포츠
연예
트렌드
많이 본
댓글이 핫한
베스트 추천
생활정보
오늘의 운세
날씨
International edition
English
中國語
日本語
매체
스포츠동아
MLBPARK
동아오토
동아부동산
비즈N
SODA
보스
VODA
아이돌픽
트롯픽
신동아
주간동아
여성동아
매거진동아
광고 로드중
[법령공포]건축법 시행령 개정
입력
|
1998-05-22 19:11:00
▼건축법 시행령 개정〓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시장 등에게 허가를 받도록 하되 △종전 용도로 다시 변경하거나 △변경 면적이 1백㎡ 미만인 경우에는 신고를 하고 용도를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거주지역안의15m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판매시설을 종전엔 바닥면적 1천㎡까지 건축할 수 있었으나 이를 2천㎡로 확대. 법제처 02―724―1486∼7
트랜드뉴스
많이본
댓글순
1
‘면직’ 산림청장, 술 취해 무법질주…보행자 칠뻔, 車 2대 ‘쾅’
2
목줄 없이 산책하던 반려견 달려들어 50대 사망…견주 실형
3
전원주 “벌써 자식들이 재산 노려…인감도장 달래”
4
상호관세 대신 ‘글로벌 관세’…韓 대미 투자, 반도체-車 영향은?
5
‘신격호 장녀’ 신영자 롯데재단 의장 별세…향년 85세
1
張, 절윤 대신 ‘尹 어게인’ 유튜버와 한배… TK-PK의원도 “충격”
2
與 “尹 교도소 담장 못나오게” 내란범 사면금지법 처리 속도전
3
국힘 새 당명 ‘미래연대’-‘미래를 여는 공화당’ 압축
4
김인호 산림청장 분당서 음주운전 사고…李, 직권면직
5
국힘 내부 ‘장동혁 사퇴론’ 부글부글…오세훈 독자 행보 시사도
지금 뜨는 뉴스
국힘 전·현직 당협위원장 20여명 ‘절윤 거부’ 장동혁에 사퇴 촉구
재선 성공 다카이치, 10년 넘게 앓은 ‘이 병’ 재조명
테슬라 자율주행 사망 사고, 3500억 원 배상금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