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연평도 어민들은 최근 꽃게 조업기간을 6월말에서 7월15일까지로 연장해 줄 것을 해양수산부와 인천시에 건의했다.
신승훈 연평도어민회장 등 어민들은 “최근의 기상이변으로 올해 꽃게 어획고가 지난해의 10% 수준에 불과해 생계에 막대한 타격을 입고 있다”며 조업기간 연장을 요청했다.
시는 이에 대해 “7월1일부터 9월15일까지 꽃게 금어기간으로 정해져 있어 조업기간 연장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인천〓박희제기자〉
신승훈 연평도어민회장 등 어민들은 “최근의 기상이변으로 올해 꽃게 어획고가 지난해의 10% 수준에 불과해 생계에 막대한 타격을 입고 있다”며 조업기간 연장을 요청했다.
시는 이에 대해 “7월1일부터 9월15일까지 꽃게 금어기간으로 정해져 있어 조업기간 연장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인천〓박희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