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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秘話 문민정부49]小統領의 이권개입說

입력 | 1998-05-11 09:24:00


95년 10월 정기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국정감사장.

경기 수원민자역사(驛舍) 운영사업자 선정을 둘러싼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국민회의 이윤수(李允洙)의원이 증인으로 불려나온 애경유지 채형석(蔡亨碩)사장을 추궁했다.

이의원〓업계에서는 금강개발이 사업권자로 선정됐을 때 애경유지가 ‘결국은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있게 사업권을 따낼 것이라고 했다는데 사실입니까.

채사장〓사실이 아닙니다.

이의원〓본인이 그런 얘기를 하고 다녔을 때는 철도청이나 그 보다 높은 고위층에서 언질을 받았다는 증거 아닙니까.

채사장〓저는 그런 얘기를 한 일이 없습니다.

수원민자역사 운영사업자 선정의혹은 국정감사까지 받았지만 김현철(金賢哲)씨의 개입사실이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대표적인 경우.

수원민자역사사업의 핵심은 백화점 건설이었다. 역사에 들어갈 백화점은 당시 유통업계가 주목하던 사업이었다.

현대그룹 계열의 금강개발은 94년 10월 치열한 경쟁을 뚫고 수원민자역사 사업권자로 선정됐다. 그러나 금강개발은 95년 1월 중도하차하고 말았다. 대신 유통업에 새로 진출한 애경그룹이 새로운 사업권자로 선정됐다.

▼ 『현대 중도하차 윗선거 결정 ▼

당시 정가에는 ‘현철씨 개입설’이 은밀히 나돌았다. 주로 채사장과 중학교 동기동창이자 청와대내 ‘김현철맨’인 K비서관의 관계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채사장―K비서관―현철씨로 이어지는 비선(秘線)이 애경의 사업권 따내기를 지원했다는 것이 설의 요지.

당시 철도청장은 나중에 공정거래위원장과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으로 승진가도를 달린 김인호(金仁浩)전경제수석이었다. 당시 건설교통위원이었던 민주계 중진의 설명.

“현대의 중도하차 이유가 뭔가 석연찮아 김인호청장에게 슬쩍 물어봤습니다. 김청장이 곤혹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이건 제 선을 넘어서는 일입니다’라고 토로하더군요.”

현대가 중도하차한 표면상의 이유는 주거래은행인 외환은행의 투자승인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외환은행은 현대가 경주의 호텔신축 등 과잉투자로 자기자본비율 17%를 넘지 못했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하지만 현대는 당초 사업권자 모집공고에 주거래은행 투자승인이 명시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종전 어느 민자역사의 경우에도 투자승인 문제가 거론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철도청이 현대의 사업권자 선정을 취소한 95년 1월에는 이미 정부의 투자승인제도 철폐방침이 서 있었는데도 그런 이유로 사업권을 애경에 넘긴 것은 명백한 특혜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투자승인제도는 95년 4월 폐지됐다.

사업권자가 애경으로 바뀌자 금강개발은 사업권을 되찾기 위해 소송을 준비했다. 그러나 그룹에서는 사업권자 선정 취소 직후 “당국의 결정에 따르기로 했다”고 발표했고 금강개발의 소송 의지도 실종되고 말았다.

왜 그랬을까. 당시 사정을 잘 아는 민주계 핵심인사의 설명.

“수원민자역사는 현철씨가 아무런 대가없이 화끈하게 봐준 겁니다. 현철씨 측근인 K비서관이 애경의 채사장과 둘도 없는 친구이긴 하지만 그보다는 윗대의 교분이 더 두텁습니다. 애경의 오너인 장영신(張英信)회장의 작고한 오빠가 김영삼(金泳三)전대통령과 친구처럼 지냈습니다. 김전대통령은 예전에 장회장을 ‘영신아’라고 부를 정도였습니다. 현철씨는 그런 사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애경에 대해서는 매우 호의적이었습니다. 현철씨는 K비서관을 통해 채사장과 몇차례 술자리도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채사장이 돈가방을 들고 왔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현철씨는 ‘나를 어떻게 보고 이러느냐’며 모욕을 주다시피해서 돌려보냈다고 들었습니다. 채사장은 몇차례 검찰에 불려가 조사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애경은 재무구조가 건실한데다 채사장이 국정감사 때 말한 것처럼 현대같은 재벌에 비해서는 1백분의 1도 안되기 때문에 1억원만 움직여도 사주가 알게 돼 있는 회사입니다. 검찰조사에서 나올게 없었을 것입니다.”

현철씨의 이권개입 의혹은 지난해 현철씨에 대한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그 일단이 드러나기도 했다. 대표적인 것이 포철 철강판매권.

현철씨의 측근이었던 이성호(李晟豪)전대호건설 사장은 94년 12월 대리인을 내세워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소문난 포항제철의 스테인리스 철강 판매권을 따냈다. 포철은 이 과정에서 철강 판매를 전담하던 자회사를 없애고 이씨가 대리인을 내세워 급조한 ㈜동보스테인리스에 판매권을 넘겨줬다.

당시 △현철씨가 자신의 자금관리를 이전사장에게 맡긴 점과 △이전사장이 그 대가로 현철씨에게 각종 이권청탁을 한 점 등으로 미뤄 ㈜동보가 현철씨와 관계가 있거나 적어도 현철씨가 철강판매권을 따내는데 개입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됐다.

검찰도 이전사장과 그의 측근들을 상대로 이 부분을 조사했다. 그러나 이전사장 등은 김영삼정권 출범 과정에 참여했던 J씨에게 모든 것을 떠넘겼다.

그러나 검찰은 J씨가 해외에 머무르고 있었던데다 이 부분이 수사의 초점도 아니고 수사여력도 없다는 이유로 더이상 수사를 진전시키지 않았다.

이에 대해 J씨는 최근 “터무니없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검찰 관계자도 “당시 이전사장이 수사의 칼날을 피하기 위해 교묘하게 해외에 있던 J씨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전사장의 이권사업에 현철씨가 관여한 흔적도 있다. 이전사장은 검찰이 현철씨 재판과정에서 ‘참으로 좋은 스폰서’라고 표현했듯이 현철씨에게 돈을 주고 자금을 관리해주면서 서초케이블TV 등 8가지 이권청탁을 했다.

이전사장은 서초케이블TV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문제, 국세청의 자금추적 등은 현철씨가 신경써서 도와주었다고 재판과정에서 인정했다.

현철씨가 삼성의 자동차사업 인가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지난해 현철씨 사건 수사 당시 검찰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받은 재계인사는 최근 “현철씨와 가까운 언론계 인사가 삼성의 로비스트로 나서 현철씨에게 삼성이 자동차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청탁했다”며 “이같은 내용을 검찰에서 진술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현철씨측은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삼성측도 “현철씨는 삼성의 자동차사업 진출에 끝까지 반대했다”며 근거없는 헛소문이라고 주장했다.

현철씨의 송사(訟事)개입의혹도 명확하게 진상이 드러나지 않은 부분. 의혹의 발단은 95년 2월19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서울 성북동 양정모(梁正模)전국제그룹 회장 자택.

양전회장과 사위인 두양그룹 김덕영(金德永)회장이 신경을 곤두세우며 설전을 벌이고 있었다. 두사람은 신한종금 소유권 문제로 분쟁을 벌이다 이미 남남처럼 된 상태였다.

신한종금은 원래 국제그룹 소유였으나 85년 국제그룹 해체와 함께 제일은행으로 소유권이 넘어갔다. 양전회장과 김회장은 5공 몰락 직후인 88년 5월 제일은행을 상대로 신한종금 주식반환 소송을 제기, 94년 대법원 확정판결로 승소해 소유권을 되찾았다.

이때부터 장인과 사위 사이에 새로운 분쟁이 시작됐다. 양전회장은 되찾은 신한종금 주식을 요구했고 김회장은 원래자신의것이라며돌려줄수없다고버텼다.

이같은 상황에서 김회장은 양전회장을 찾아가 자신이 신한종금 소송에서 얼마나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지를 설명하면서 현철씨 얘기를 꺼냈다.

“어떻게 해결했느냐. 현철이가 도와주지 않았으면 못했습니다. 내 지금 말씀드리지요. 제가 골프장에 나가고 있는데 차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골프장에 도착해 전화를 했지요. 현철이 하는 말이 ‘선배님 참 이거 힘들게 돼있더구먼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다 끝났으니’하는 거예요.”

▼ 신한종금 송사에도 관여說 ▼

양전회장은 김회장의 이 말을 녹음했고 현철씨 수사팀은 이 녹음테이프를 입수했다. 수사팀은 현철씨 사건 1심 재판부에 이 테이프를 제출했다. 재판에서는 김회장이 현철씨에게 준 15억원이 신한종금 송사에 대한 청탁과 대가관계에 있는 돈이었는지가 쟁점이었다.

검찰은 김회장이 현철씨에게 소송에서 이길 수 있도록 청탁하면서 그 대가로 15억원을 주었다는 공소사실의 증거로 이 테이프를 제출한 것.

그러나 테이프 내용에 대한 ‘진상’은 재판에서 밝혀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재판중인 소송사건은 청탁이나 간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일반론으로 ‘현철씨의 재판개입 가능성’에 대한 논란을 원천봉쇄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항소심 재판부에 낸 답변서를 통해 “1심 재판부의 판단대로라면 현철씨는 고위 법관을 접촉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그는 실제로 고위법관과 접촉한 사실이 있다”며 새로운 사실을 공개했다.

현철씨의 이권개입의혹은 검찰수사에서도 명쾌하게 규명되지 않았다.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현철씨의 이권개입이 그를 처벌하기 위한 필수조건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수사팀의 어려움도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현철씨를 둘러싼 숱한 이권개입의혹 가운데 밝혀진 것은 일부에 불과하다. 나머지 의혹들에 대한 현철씨의 개입여부를 명백히 가리기 위해서는 좀더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

〈김창혁·이수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