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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저소득 실직가장에 매달 25만원씩 지급

입력 | 1998-05-02 10:56:00


경북도는 월소득 23만원 이하, 재산 2천9백만원 이하의 저소득층 실직가장을 연말까지 생활보호대상자로 추가 지정한 뒤 생계비 명목으로 매달 25만원씩 지급키로 했다.

또 저소득층 실직가구의 의료비와 중고교에 재학중인 자녀학비를 전액 면제하고 부인이 출산할 경우 12만원을, 직계가족 장례비로 50만원을 각각 보조해주기로 했다.

도는 이와 함께 실직자 가정의 5세 이하 어린이 보육료를 이달부터 내년말까지 50% 감면토록 하고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실직가정의 장애인과 65세이상 노인은 도내 28개 복지시설에서 무료로 생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도는 실직자를 △덩굴제거 △풀베기 △등산로정비 등 산림사업에 투입키로 하고 취업희망자를 모집하고 있다.

대상자는 구직등록을 한 후 1개월이 지난 31세 이상 55세 미만으로 거주지 시군에 신청하면 된다.

일당 2만5천원외에 식비 8천원이 매일 추가지급된다. 053―950―2663

〈대구〓이혜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