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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검사, 변호사 개업땐 퇴임前 근무지 사건 수임제한

입력 | 1998-04-15 19:45:00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함정호·咸正鎬)는 15일 판검사가 변호사 개업시 퇴임전 소속됐던 법원이나 검찰청의 형사사건을 2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마련, 법무부에 제출했다.

변협은 또 판검사 재직중 징계처분을 받은 변호사뿐만 아니라 징계를 받지 않아도 각종 비위사건으로 사임했을 경우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새로 마련했다.

변협 관계자는 “변호사와 판 검사의 유착에 따른 전관예우의 폐단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이같은 규정을 신설키로 했다”며 “소속 법원이나 지원, 검찰청 본청 지청별로 구분해 수임을 제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변호사 등록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은 탄핵 형사소추 징계처분을 받거나 비위에 연루돼 현직에서 사임하는 등으로 재직중의 행동이 변호사의 품위나 신뢰를 손상시키고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라고 덧붙였다.

〈이호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