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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실직자 진료비할인 의료법 위반 아니다』
입력
|
1998-04-13 19:40:00
보건복지부는 13일 실직자와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진료비 할인은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이를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의사협회에 통보했다. 복지부는 최근 의료계에서 실직자 등에게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행위가 ‘진료비 할인을 매개로 환자를 유인한 뒤 환자로부터 추가부담을 하게하여 영리를 취하는 경우’를 금지한 의료법에 어긋나는 것이라는 논란이 일자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박경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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