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련 이건개(李健介)의원 등 여야 의원 41명은 10일 불가항력으로 부도를 낸 중소기업인은 수표 소지인이 고소하지 않을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의 부정수표단속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의원은 “현행법은 부도를 낸 경우 수표발행인을 무조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선량한 기업인의 회생을 막고 있다”며 “수표소지인이 고소할 경우에만 수표발행인을 처벌하고 수표 부도시 금융기관의 자동고발 의무를 면제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인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