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에 근무하는 ‘집없는’ 경찰서장들이 그간 아무 탈없이 사용해오던 관사를 비워달라는 지방자치단체의 요구에 시달리고 있다.
어찌보면 지자체들의 이같은 ‘간 큰 변신’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중앙정부소속 공무원에게 관사를 무상임대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른 것.
경기 안산시의 경우 1월20일부터 3일간 감사원이 벌인 관사7개소 운영실태점검을 통해 유독 경찰서장 관사의 무상임대문제만 지적받았다.
안산시는 이에 따라 서장관사의 매각방침을 정하고 2월에 ‘6월 상반기까지 관사를 비워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91년부터 41평형의 월피동 현대아파트를 무상임대해온 안산경찰서측은 “예산부처에 관사를 확보해 달라고 요청해 놓았다”는 답변을 보냈으나 명색이 ‘지방 공권력’의 대명사 같은 경찰서장이 집세문제로 시달리는 것이 못내 서운한 눈치다.
이연수(李蓮洙)안산경찰서장은 “6월까지 예산확보가 안되면 사비를 들여서라도 집을 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안산시 관계자는 “3년여전부터 감사원이나 내무부 등으로부터 경찰서장 관사매각후 추진상황을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나 ‘칼자루를 쥔’경찰을 자극하지 않을까 눈치만 봐왔다”며 “그러나 이제 시대가 바뀐 만큼 당당히 요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딱한 사정에 처한 총경급 경찰관사는 경기경찰청과장 4명과 안산 과천 군포경찰서장 관사 등 전국적으로 50여군데.
이에 비해 경기경찰청은 단 한군데의 관사확보 예산만 받아놓은 상태다.
경기경찰청 김기영(金基濚)경무과장은 “지방경찰제가 시행되면 자동적으로 해결될 과도기적인 문제”라며 “그러나 아직은 재원문제가 걸려있는 만큼 경찰의 사기를 고려해 합리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수원〓박종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