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기록 삭제 호적법 분가할 경우 적용 안돼’라는 독자의 편지에 의견이 많다. 호적은 신분상의 중요한 발생 변경 소멸 등을 공증하는 유일의 공문서다.
물론 이혼기록으로 인해 개인의 사생활에 피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전적 분가 등에 의해 호적이 옮겨진다 해도 전호적을 열람하면 이혼사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현호적에 기록이 없다고 해서 과거 혼인한 사실이 전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또 이혼기록 삭제로 인한 가정불화를 간과해서도 안될 것이다. 재혼을 했을 경우 혼인사실 기록이 없어져 출생근거가 없어진 자녀에 대해서도 한번쯤은 생각해 보아야 한다.
김기봉(인천 계양구 작전3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