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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해씨 자해/검찰조사 문제점]몸수색은 「대충」

입력 | 1998-03-22 19:53:00


권영해(權寧海)전안기부장의 자해소동은 검찰 조사과정에 많은 허점이 있었음을 드러냈다.

검찰은 “북풍공작 사건은 국가 최고 정보기관과 관련된 것인 만큼 보도를 신중히 해달라”며 사건의 특수성과 중요성을 누차 강조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번 사건으로 거물급 피의자에 대한 예우와 보안에만 지나치게 신경쓰느라 조사과정에서의 기본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물의가 빚어졌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김원치(金源治)남부지청장은 21일 “권전부장의 명예와 인격을 존중, 정밀하게 몸수색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따라서 검찰은 권전부장의 가방에 들어있던 길이 약 10㎝의 칼날을 사전에 발견하지 못했다. 검찰은 소지품을 철저히 조사하는 대신 언론의 눈을 피하기 위해 권전부장을 비밀통로를 통해 서울지검 11층 특별조사실로 안내했다.

권전부장을 조사한 검찰 인원은 부장검사 1명, 검사 2명, 수사관 6명 등 모두 9명으로 전원 남부지청 소속이다. 이들은 ‘남의 집’에 와서 ‘집안일’을 한 셈이다.

권전부장에 대한 예우차원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수사보안 때문에 수사주체가 남부지청인데도 서울지검에서 조사한 것도 문제로 지적할 수 있다.

사후처리에도 문제가 있었다. 검찰 발표에 따르면 권전부장이 자해소동을 벌인 시간은 21일 오전4시40분에서 45분 사이. 그러나 검찰이 병원에 구급차를 요청한 시간은 오전5시5분경이었다.

갑작스러운 상황을 맞은 검찰이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를 놓고 외부와 논의하느라 20여분이나 ‘위급환자’를 방치해 둔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별조사실 화장실 내부에서 피조사자가 돌발행동을 할 경우 외부에서 이를 감지할 수 없다는 점이나 항상 문제로 지적됐지만 시정되지 않고 있는 ‘밤샘조사’도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부형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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