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개의 동(棟)으로 이루어진 기존 아파트를 재건축하려면 각 동의 주민 5분의4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송진훈·宋鎭勳 대법관)는 20일 삼진아파트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을 반대한 백모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밝히고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건축을 하려는 건물 소유자의 5분의4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반대하는 소유자에게 소유권 매도를 청구할 수 있지만 이는 건물이 물리적으로 분리할 수 없을 때에 한정된다”며 “이번 소송처럼 여러 동의 건물을 함께 재건축할 때는 각 건물마다 5분의4 이상 소유자들의 찬성을 추가로 얻어야 한다”고 밝혔다.
원고는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있는 삼진아파트 4동과 상가건물 1동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건물을 재건축하기로 주민들과 결의했으나 상가건물의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피고가 반대하자 ‘전체 주민의 5분의4 이상이 찬성했다’는 이유로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을 냈다.
〈조원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