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도를 낸 단국대의 부채는 교육부의 허가 액수보다 갑절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15일 단국대에 대한 특별감사 과정에서 학교측이 부도 당시 밝힌 부채총액 2천3백21억원중 교육부의 기채(起債)허가를 받은 액수는 1천억원선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현행 사립학교법에는 무분별한 자금차입과 재정부실을 막기위해 5천만원이상의 자금을 빌릴 경우 이사회의 의결 등을 거쳐 교육부의 기채허가를 받도록 돼있다.
교육부는 “단국대가 자금압박이 심해지자 종금사와 사채시장을 통해 고금리로 긴급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보여 실제 부채액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당국의 기채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명확한 처벌규정은 없지만 그 액수가 엄청나게 많으면 감사결과에 따라 이사장 취임승인 취소 등 행정조치가 내려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인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