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3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취임을 맞아 밀입북사건으로 복역중인 소설가 황석영(黃晳暎)씨와 서경원(徐敬元)전의원을 포함한 건국 이래 최대규모인 5백52만7천3백27명에 대해 특별사면 복권 감형 가석방 행정처분취소 등의 조치를 단행했다.
출소대상자인 공안사범 74명을 포함한 2천3백4명은 이날 오후2시 전국 35개 교도소에서 일제히 풀려났다. 이번 사면으로 운전면허와 관련해 음주운전과 속도위반 등으로 받은 벌점이 삭제되고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될 대상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면제돼 5백32만5천8백50명이 혜택을 입게 됐다.
정부는 징계처분을 받은 전현직공무원 16만6천3백34명을 사면, 승진 호봉승급 상훈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게 했다.
정부는 이밖에 △과실범이나 부정수표단속법 도로법 산림법 등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법률 86종을 위반해 법적 제약을 받고 있는 3만1천5백81명에 대해 형선고 실효 및 복권조치를 하고 △군복무중에 처벌받은 6천5백65명을 사면 복권 징계사면 및 감형했다.
이번 사면으로 밀입북했던 소설가 김하기(金河杞)씨, 베이징(北京)범민련대회에 참석했던 진관(眞寬)스님, 간첩활동을 한 박창희(朴菖熙)전한국외국어대교수, 30년이상 복역한 미전향 장기수인 간첩 신인영(申仁泳)씨, 백범암살범을 살해한 박기서(朴琦緖)씨 등도 풀려났다.
한편 박상천(朴相千)법무부장관은 “정부수립 50주년인 올해 8·15광복절에 추가 사면을 단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준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