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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家業상속세」추가공제대상 확대…국세청 개정세법 시행

입력 | 1998-03-09 19:49:00


사업장을 옮기더라도 5년 이상 같은 업종의 가업을 계속 운영하다가 상속을 하면 가업상속으로 인정돼 상속시 1억원의 추가공제 혜택을 받는다.

특수관계인 친족 등을 포함해 내국 법인 주식 50%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도 가업에 포함돼 상속할 때 추가공제의 혜택을 받게 된다.

국세청은 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을 개정,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5년 이상 운영한 가업을 상속하면 2억원의 기초공제 외에 1억원의 추가공제혜택을 받으며 사업장을 옮기더라도 동일업종 사업을 5년 이상 계속하면 이 혜택이 주어진다.

내국법인 주식을 50% 이상 보유하다가 상속이 이루어져 피상속인이 최대주주 지위를 계속 이어갈 경우에도 1억원의 추가공제를 받는다.

그룹 사주(社主)가 50% 이상 주식을 보유한 현대전자 신동방메딕 등 97개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은 계열사를 자녀 등에게 상속할 때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개인가업을 동일한 업종의 법인으로 전환해 피상속인이 법인 설립일 이후 계속해 법인의 최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가업을 영위한 기간으로 인정, 추가공제 혜택을 부여한다.

〈박현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