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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風조작」안기부직원 영장

입력 | 1998-03-06 20:11:00


안기부 ‘북풍조작’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남부지청(지청장 김원치·金源治)은 6일 안기부 6급직원 이재일(32·가명 이우석)씨에 대해 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및 안기부법상 정치간여금지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씨로부터 구속기소된 윤홍준씨(31·재미교포 무역업자)를 만나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을 비방하는 기자회견을 사전에 계획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검찰은 또 이씨가 지난해 12월10일 베이징에서 윤씨에게 여비조로 미화 2천달러(약 2백만원)를 건네줬다는 윤씨의 진술을 확보하고 이 돈이 안기부에서 지급됐는지를 밝히기로 했다. 하지만 이씨는 돈을 준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윤씨가 94년 미국에 가짜 안기부요원이 있다고 안기부에 신고하면서 안기부와 인연을 맺은뒤 96년 대북투자를 위한 방북 문제를 의논하기 위해 이씨를 처음 만나 친분관계를 유지해 왔다”고 설명했다.

검찰 고위관계자는 “안기부의 자체 감찰 조사결과 범죄혐의가 있는 인물이 드러나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말해 수사대상자 선정을 안기부에 일임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조원표·나성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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