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임용결격 사유가 있는 공무원 2천여명에 대해 결격여부가 확인되는 대로 전원 퇴직시키겠다는 방침(동아일보 3월5일자19면)을 밝히면서 서울 종로구 창성동 정부기록보존소에는 최근 행형기록을 조회하기 위한 공무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각종 기록을 열람한 공무원 중에는 결격사유가 있다는 통보를 받았으나 사실과 다른 경우도 드러났다.
5일 오후 초등학교 교사인 부인의 형사처벌기록을 조회하러 이곳을 찾은 홍모씨(48·경기 수원)는 부인 김모씨(44)의 무혐의 사실을 최종 확인했다.
지난달 25일 교육청이 김씨에게 ‘79년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기록이 있으니 소명하지 못하면 퇴직당할 것’이라고 통보했으나 확인 결과 부인이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 것. 회사에 휴가원을 제출한 뒤 5일간 법원 경찰청 등을 찾아다닌 끝에 기록을 확인한 홍씨는 “정부가 이렇게 민감한 사안에 대해 정확하게 검증하지 않은채 일방적으로 통보를 한 것도 문제지만 개인에게 입증의 책임을 전가하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정부기록보존소에 따르면 올들어 지금까지 이곳을 찾은 사람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어난 2백10여명. 한 관계자는 “평소에는 재산관계 서류를 조회하러 오는 사람이 대부분이었는데 최근에는 법원 판결문이나 검찰 사건기록을 찾으러 오는 사람이 부쩍 늘었다”고 말했다.
〈금동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