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의 한 고위관계자는 5일 “ 과거 정권에서 야당이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또는 형평에 어긋나게 처벌받은 사람은 사면대상에 포함돼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임채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