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조 고딕 등 각종 서체(書體) 자체에는 저작권이 없지만 컴퓨터 서체프로그램은 저작권 보호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구충서·具忠書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컴퓨터 서체(일명 폰트)프로그램을 복제한 뒤 개작해 판매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전자출판업자 정모피고인(44)에게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적용, 원심대로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이호갑기자〉
서울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구충서·具忠書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컴퓨터 서체(일명 폰트)프로그램을 복제한 뒤 개작해 판매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전자출판업자 정모피고인(44)에게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적용, 원심대로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이호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