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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방위치짐 관련법 정비…日紙『新法제정 검토』

입력 | 1998-03-01 21:02:00


일본정부는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에 따른 관련법 정비를 위해 ‘주변사태’의 정의와 미군 후방지원 실시절차 등을 규정할 신법 제정을 검토중이라고 아사히신문이 1일 보도했다.

일본정부는 이번주 중 외무성 방위청 내각안전보장실이 검토결과를 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郞)총리에게 보고, 승인될 경우 신법 제정을 위한 본격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그동안 실무검토에서는 주변사태를 ‘일본의 평화와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태’로 정의, 지역 범위는 언급하지 않았으며 주변사태의 인정과 미군 후방지역 지원내용은 각의에서 결정토록 했다.

〈도쿄〓권순활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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