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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행정법원 내달2일 개원…특허·행정소송도 「3심제」

입력 | 1998-02-28 19:43:00


사법 사상 최초의 전문법원인 특허법원과 행정법원이 2일부터 업무를 시작한다.

이에따라 2심 체제로 운영돼온 행정소송과 특허소송이 일반 민사소송처럼 3심 체제로 바뀐다.

행정소송은 지금까지 행정처분을 내린 행정기관의 상급기관에 먼저 행정심판을 낸 뒤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에만 고등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었다.

그러나 3월부터는 과거처럼 행정심판을 먼저 청구할 수도 있고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바로 소송을 내 ‘지방법원→고등법원→대법원’의 과정을 밟을 수도 있다. 특히 서울에는 행정법원이 신설돼 행정소송 1심을 전담하게 된다.

특허소송은 특허법원의 개원으로 ‘특허심판원→대법원’이라는 2심 체제에서 ‘특허심판원→특허법원→대법원’의 3심 체제로 바뀐다. 또 특허법원은 지역의 구분없이 전국 특허사건을 모두 관할한다.

〈조원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