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김종필(金鍾泌)국무총리’의 역할분담이 어떤 식으로 자리매김할지 관심이다. ‘김종필총리’의 인준 여부는 아직 속단하기 이른 상황. 그러나 임명동의가 이뤄지면 유례없는 실세 총리가 탄생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실세 총리로서 가질 대표적 권한이 인사권. 김총리지명자는 이미 공동정권 대주주로서 조각 인선에 참여하고 있지만 추후 개각에서도 헌법이 보장하는 국무위원 제청 및 해임건의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역대 총리 중 이같은 권한을 제대로 행사한 사례는 거의 없다. 최근에는 이수성(李壽成)전총리 정도가 이례적인 경우에 속한다. 휘하의 강봉균(康奉均) 이환균(李桓均)행조실장과 송태호(宋泰鎬)비서실장 등을 내각에 입성시킨 것이 그 사례. 하지만 차관급 후속인사에서도 김총리지명자가 절반의 지분권을 행사할지는 미지수. 김대통령측에서는 벌써부터 “5대5 배분 원칙은 국무위원에 국한된다”거나 “차관급 인사는 내부 승진이 기본 원칙이어서 지분배분의 의미가 없다”는 얘기를 한다. 대통령의 한 측근은 “정부 출범 후에는 DJT회동이 아니라 대통령과 총리, 당총재로서의 협의에 의해 인사가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이 보장하는 총리의 또다른 권한은 행정 각부 통할권. 그동안에는 대통령이나 청와대수석비서관이 총리를 건너 뛰고 수시로 장관 보고를 듣는 것이 상례였지만 앞으로 이런 모습은 보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김대통령 스스로 국정운영 주체가 각의(閣議)임을 강조해온 만큼 김총리지명자의 재량권을 인정할 것이기 때문. 다만 세종로와 과천 청사에 대통령 집무실을 새로 만들 계획이어서 대통령이 정부청사에 드나드는 장면은 종종 볼 것 같다. 김총리지명자는 이에 대해 “박정희(朴正熙)대통령 시절에도 세종로 청사 19층에 대통령 방이 있었다”며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매주 한번 있는 총리의 주례보고의 성격도 달라질 전망. 총리실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은 형식적인 측면이 많았으나 앞으로는 주례보고가 실질적인 국정논의의 장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송인수기자〉